환자정보·개인정보와 AI
병원 데이터를 AI에 쓸 때 행정이 확인할 점을 모았습니다. 업체와 데이터를 나눌 때, 직원이 대화형 AI에 입력할 때, 관련 제도가 바뀔 때를 나눠 다룹니다.
글 9편 · 아래 순서대로 읽으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쓰기 좋은 점검표: 부서 AI 사용 규칙 점검표
- 병원 데이터를 AI 업체와 나눌 때 — 가명처리를 행정이 확인하는 법
AI 업체가 병원 데이터를 요청할 때 '개인정보라 안 된다'와 '동의를 다 받아야 한다' 사이에 가명처리라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축으로, 행정이 실제로 확인할 지점을 정리합니다.
- 병원 업무에 챗GPT를 쓸 때 — 개인용 계정과 기업용 계정은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낸 생성형 AI 안내서에는 의료기관이 진료 대화를 AI로 정리하다 개인용 무료 계정을 쓴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병원 업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AI로 안내문·교육자료 초안 쓸 때, 입력하면 안 되는 것들
병원 행정·간호 부서에서 공지문이나 교육자료 초안을 생성형 AI로 빠르게 만드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5월 낸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바탕으로, 초안을 만들 때 입력하면 안 되는 것과 확인해야 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 부서에서 AI 도구 쓸 때 필요한 '사용 규칙' 한 장
부서마다 AI 사용이 늘지만 공통 규칙이 없으면 환자정보 입력이나 검증 누락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가이드를 바탕으로, 부서가 한 장으로 정리해 둘 AI 사용 규칙 항목을 짚었습니다.
- 병원 데이터를 AI에 어떻게 쓸지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다룰 특별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동의 절차와 가명정보 활용 규정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병원 행정·간호 실무자가 지금부터 지켜봐야 할 이유를 정리합니다.
- 가명처리 진료데이터의 '처리 정지' 대법원 판단 — 병원에 의미하는 것
가명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위험도 기반 체계로 개정했습니다. 두 변화가 병원의 진료데이터 활용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전히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환자가 'AI 말고 사람이 봐 달라'고 하면 — 자동화된 결정과 병원 실무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AI가 내린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병원의 AI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무엇을 미리 공개해 두어야 하는지를 행정·간호 실무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1일 개정 시행 — 병원이 볼 것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가 새로 시행됩니다. 유출통지 대상 확대, 과징금 상한 10% 상향, 보호책임자 권한 강화까지 병원 행정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 AI가 쓰는 진료기록,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국회에서 제기된 진료기록 소유권 공백 문제. AI 학습에 쓰이는 진료기록인데 법에는 소유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병원 행정에 왜 중요한지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