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안내문·교육자료 초안 쓸 때, 입력하면 안 되는 것들
병원 행정·간호 부서에서 공지문이나 교육자료 초안을 생성형 AI로 빠르게 만드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5월 낸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바탕으로, 초안을 만들 때 입력하면 안 되는 것과 확인해야 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병원 행정·간호 부서에서 공지문, 교육자료, 부서 매뉴얼 초안을 생성형 AI로 빠르게 만들어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문제는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을 입력했는지입니다. 급하게 초안을 짜다 보면 실제 사례나 내부 자료를 그대로 붙여넣기 쉽고, 그 안에 개인정보나 조직 내부 정보가 섞여 있어도 놓치기 쉽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5월 19일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냈습니다. 일반 이용자 눈높이에서 만든 가이드지만, 병원처럼 조직 차원에서 AI를 쓰는 곳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정리합니다.
왜 이런 가이드가 나왔나
이 가이드는 국민이 생성형 AI를 쓰면서 제기한 민원과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보 수집, AI 학습, 서비스 이용, 외부 서비스 연동 등 단계별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병원 실무자 입장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업무 자료를 입력할 때’와 ‘AI 답변에 개인정보가 섞여 나왔을 때’에 대한 항목입니다.
입력하면 안 되는 것들
가이드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인증코드처럼 그 자체로 민감한 정보는 애초에 입력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또한 입력 전에 그 내용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제3자 정보가 섞여 있지 않은지 검토하라고 안내합니다. 병원 자료라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환자 이름, 병록번호, 진료 경위처럼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AI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자료에 실제 사례를 쓰고 싶다면 이름과 세부 정황을 바꾼 가상 사례로 다시 써서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 자료를 입력할 때 확인할 것
가이드는 업무 관련 자료를 AI에 입력할 때는 소속 기관이 정한 AI 이용 지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승인된 도구를 쓰며, 자료를 외부로 내보내는 데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살피라고 권합니다. 병원에 아직 이런 지침이 없다면, 적어도 부서 안내문이나 교육자료 초안 작업에는 개인이 쓰는 무료 계정보다 병원이 계약한 도구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대화 기록이 저장되는지, 학습에 활용되는지, 삭제가 가능한지를 설정에서 미리 점검해두는 것도 가이드가 권하는 절차입니다.
AI 답변에 개인정보가 섞여 나왔다면
드물지만 AI가 만든 초안에 실제로 존재할 법한 개인정보가 우연히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이드는 이런 경우 즉시 공유를 멈추고, 화면을 캡처해 기록을 남긴 뒤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 외부 서비스와 연동돼 있었다면 연동을 해제하라고 안내합니다. 병원에서 만든 초안이라면 배포하기 전에 담당자가 한 번 더 훑어보며 개인정보나 내부 정보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지막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5월 19일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냈습니다. 병원의 안내문·교육자료 초안 작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같은 민감정보는 물론,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AI에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는 가상 사례로 바꿔 입력합니다.
- 업무 자료를 입력할 때는 소속 기관의 AI 이용 지침을 따르고, 가능하면 개인 무료 계정이 아니라 병원이 계약한 도구를 씁니다.
- AI가 만든 초안은 배포 전에 사람이 한 번 더 훑어보며 개인정보나 내부 정보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2026.5. / 이투데이, “생성형 AI 이용자 궁금증 해결…개인정보위, 이용자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발간”, 202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