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데이터를 AI에 어떻게 쓸지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다룰 특별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동의 절차와 가명정보 활용 규정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병원 행정·간호 실무자가 지금부터 지켜봐야 할 이유를 정리합니다.
병원이 AI 도구를 도입할 때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 중 하나가 “환자 데이터를 이 용도로 써도 되는가”입니다. 동의는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운 ‘가명정보’는 별도 동의 없이 써도 되는지 같은 질문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답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막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2026년 8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첫 정기회의를 열고, AI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전담할 특별전문위원회를 새로 꾸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 위원회로, 이번 제7기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모두 19명으로 구성됐고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 개의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계획이 보고됐는데, 그중 하나가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입니다. 시민단체·보건의료계·산업계·법조계·윤리계·연구계·정부 관계자 13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이 아래에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추가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무엇을 논의하나 — 동의 절차와 가명정보가 핵심
이 특별전문위원회가 다룰 의제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정보주체(환자)의 권리 보호, 동의 절차, 그리고 이름을 지운 ‘가명정보’를 연구나 AI 학습에 쓸 때의 활용 기준입니다. 여기에 병원 내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이런 사안을 심의하는 절차도 함께 논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논의 결과는 제도 개선 권고안 형태로 정리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의에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을 다루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도 함께 구성됐습니다. 의료·윤리·환자단체·법조·종교·언론계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논의와는 별개 사안이지만, 같은 위원회가 같은 날 동시에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함께 소개합니다.
병원 행정·간호 실무자가 지금 할 일
이 소식만으로 당장 병원 내부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이제 막 구성됐고, 권고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이번 논의 주제 자체가 병원 실무와 바로 맞닿아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둘 만합니다. AI 벤더가 “가명처리했으니 동의 없이 데이터를 쓸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다시 정리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병원이 AI 벤더와 맺은 데이터 활용 계약이나 동의서 문구가 어떤 근거를 대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권고안이 나올 때 이를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을 바로 갖지는 않지만,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보건복지부의 세부 지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병원 내부 규정 개정의 신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2026년 8월 14일 제7기 첫 회의를 열고,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다룰 특별전문위원회(전문가 13명)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 이 위원회는 환자 동의 절차, 가명정보 활용 기준, 병원 IRB 심의 절차 개선을 논의해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같은 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다룰 별도 특별전문위원회(전문가 14명)도 구성돼 연내 권고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당장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AI 벤더의 데이터 활용 근거를 점검하고 향후 권고안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연명의료결정, AI·보건의료 데이터 등 해법 찾는다, 병원신문(2026.08.14) · 연명의료 중단 시기·AI 데이터 윤리 손본다…국가생명윤리심의위 가동, 청년의사(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