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구

환자 안내문을 AI로 만들기 전, 근거 자료의 '이용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이 국가건강정보포털을 AI가 활용하기 쉽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털 글을 환자 안내문의 근거로 삼기 전에 확인할 이용 조건과, AI에 맡기기 전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환자 안내문을 AI로 만든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을지가 먼저입니다. 믿을 만한 공공 자료는 좋은 후보인데, 공공 자료에도 이용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10월 2일 조간용 보도자료에서 국가건강정보포털을 AI가 활용하기 쉽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포털의 계획과, 포털 글을 쓸 때 확인할 이용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밝힌 계획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질병관리청이 2011년부터 운영해 온 공공 건강정보 누리집입니다. 건강·질병정보는 대한의학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전문가가 직접 쓰고 감수하며,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한 해 1,311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정보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온톨로지’ 방식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온톨로지는 낱말을 모아 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개념 사이의 관계와 뜻까지 연결해, 컴퓨터가 이해하게 만든 지식 구조를 말합니다. 배경으로 든 것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25년 건강정보 인식조사입니다. 검색하다가 부정확한 건강·질병정보를 한 번이라도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63.6%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AI가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답을 낼 수 있는 만큼, 믿을 만한 정보를 AI가 쓰기 쉬운 형태로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은 계획입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식콘텐츠 구성을 표준화해 다시 짜는 단계이고, 보도자료에는 이용자가 쓰게 될 AI 서비스의 이름이나 시작 시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병원이 쓸 수 있는 길과 이용 조건

같은 보도자료에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말부터 일부 목적에 한해 API 개방을 허용해 왔고, 그 목적에 환자 교육용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누적 482건이 승인됐습니다. API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 주는 연결 방식입니다.

다만 이용 조건이 있습니다. 포털은 콘텐츠에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붙여 개방하며, 포털 저작권 정책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영리 목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영리 목적은 포털 자료로 수익이나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얻는 경우이며, 유료 서비스 고객 대상 콘텐츠 제공이나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곳에 건강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행위를 예로 듭니다.
  • 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꾸려면 건강정보를 신청한 뒤 별도로 협의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API를 신청하는 화면의 사용 동의서에도 콘텐츠를 무단으로 바꿀 수 없고, 최초 목적과 다르게 쓰려면 사전 보고와 승인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공공누리 안내는 공공기관이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병원 안내문이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AI에 맡기기 전의 순서

여기서 AI와 만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포털 글을 AI에 넣고 “쉬운 말로 바꿔 줘”, “요약해 줘”라고 시키면 결과물은 원문을 고친 글이 됩니다. 연구소가 읽은 포털 안내와 공공누리 설명에는 AI로 고쳐 쓰는 경우를 따로 다룬 문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용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공식 지침이 아니라 연구소가 제안하는 순서입니다.

  1. 같은 주제의 포털 글이 있는지 먼저 찾습니다. 있다면 고쳐 쓰기보다 출처를 밝히고 그대로 안내하는 편이 이용 조건과 부딪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고쳐 써야 한다면 AI에 넣기 전에 포털 절차부터 밟습니다. 위의 ‘신청 후 협의·허락’이 AI로 고쳐 쓰는 경우에도 같은지는 포털 담당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떤 글을 어디에 쓸 것인지 함께 적어 문의합니다.
  3. 병원이 직접 쓴 안내문이라면 포털은 대조용으로 씁니다. AI에는 병원이 확정한 원문만 주고, 내용이 포털 설명과 어긋나지 않는지 사람이 맞춰 봅니다. 고쳐 쓰는 방법은 앞선 글에서 다뤘습니다.
  4. 인쇄 전에 최신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행정은 안내문마다 근거 글의 주소와 확인한 날짜를 적어 두고, 간호 현장은 환자에게 나가기 전에 해당 부서 검토를 거칩니다.

환자 개인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AI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질병정보를 2030년까지 AI가 활용하기 쉬운 온톨로지 방식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지금은 구성을 표준화하는 단계입니다.
  • 2022년 말부터 일부 목적에 한해 API 개방이 허용됐고 환자 교육용 자료가 포함됩니다(2026년 9월 29일 기준 누적 482건).
  • 포털 콘텐츠는 공공누리 제4유형입니다. 출처 표시는 필수이고, 영리 목적 사용은 불가하며, 내용 변경은 신청 후 협의·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 AI로 포털 글을 고쳐 쓰는 경우를 다룬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쓰기 전에 포털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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