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구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 병원 안내물에 쓰기 전 확인 두 가지

AI 그림 도구로 원내 포스터·안내문을 만드는 병원 홍보·행정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 '이 그림이 우리 것인가'와 '남의 권리를 침해하진 않나'라는 두 질문을, 저작권법과 정부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근거로 쉽게 정리합니다.

병원 홍보실이나 행정 부서에서 원내 안내문, 게시 포스터, 교육자료 표지를 만들 때 AI 그림 도구를 쓰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디자이너에게 맡기지 않아도 몇 분 만에 그럴듯한 이미지가 나오니 편합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 저작권 질문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만든 그림이 우리 것이 맞나(마음대로 써도 되나)“이고, 다른 하나는 “혹시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입니다. 정부가 낸 안내서와 저작권법을 근거로, 실무자가 확인할 지점만 정리합니다.

AI가 혼자 그린 그림은 ‘우리 저작물’이 아닙니다

먼저 기본을 짚겠습니다. 저작권법은 보호받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제2조 제1호)로 정의합니다. 열쇳말은 ‘인간’입니다. 사람의 창작적 표현이 담겨야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프롬프트(AI에게 시키는 지시문) 한 줄만 넣고 AI가 알아서 만들어 낸 이미지 자체는, 우리나라 현행 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3년 12월 펴낸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원이 AI로 만든 포스터 이미지를 다른 곳에서 그대로 가져다 써도 “그건 우리 저작물이니 쓰지 말라”고 막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사람이 여러 결과물 중에서 고르고, 배열하고, 세부를 다듬는 등 창작적 기여를 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AI 결과물에 얼마나 사람 손이 들어갔는가”가 갈림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이미지나 써도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AI가 만든 그림이라고 해서 저작권 걱정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생성형 AI는 수많은 기존 이미지를 학습해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특정 작가의 화풍이나 유명 캐릭터를 콕 집어 요청하면 기존 저작물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쓰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생깁니다. 위 안내서도 AI 이용자를 위한 유의사항을 따로 두고 있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쓰면, 중간에 AI를 거쳤더라도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쓴 AI 서비스가 “만든 이미지를 상업적·대외적으로 써도 된다”고 허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마다 이용약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실무로 확인할 3가지

첫째, 용도를 봅니다. 부서 내부 참고용인지, 환자·외부에 배포·게시하는 대외 자료인지에 따라 신중함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대외 자료일수록 아래 항목을 꼼꼼히 봅니다.

둘째, 출처와 유사성입니다. 특정 유명 캐릭터·로고·작가 화풍을 지정하는 프롬프트는 피하고, 완성된 이미지가 어디서 본 듯한 기존 작품과 닮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사용한 AI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이용약관)도 함께 봅니다.

셋째, 사람 사진입니다. 실제 환자나 직원의 사진을 AI에 넣어 변형·합성하는 일은 초상권과 개인정보 문제가 겹칩니다. 공개 AI 서비스에 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넣지 않는다는 원칙은 앞 글에서 다룬 그대로입니다.

판단이 애매한 대외 자료라면, 병원 홍보·법무 부서나 저작권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제2조 제1호). 사람 손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AI 단독 산출물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정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023.12).
  • 사람이 고르고 다듬어 창작성을 더한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AI로 만든 이미지도 기존 저작물과 비슷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화풍·캐릭터 지정은 피하고, 사용한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 약관을 확인하세요.
  • 환자·직원 사진을 AI에 넣어 변형하지 마세요. 대외 자료는 홍보·법무 확인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