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AI 가이드에서 병원 행정이 가져올 프롬프트 기본기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에 배포한 AI 활용 가이드에는 프롬프트 작성, 결과 검증,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병원 행정·간호 실무에 옮겨 쓸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기존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이름을 바꾸고, 공공부문이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새로 담은 법입니다. 이 법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속 병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병원은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가 같은 흐름에서 무료로 배포한 활용 가이드는 어느 병원에서든 참고할 만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가이드에 담긴 원칙 가운데 병원 행정·간호 실무에 바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새 법이 공공부문에 요구하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개정 이유를 보면, 이번 법은 인공지능·인공지능기반행정·학습용데이터 같은 용어의 정의를 새로 넣고,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함께 쓸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 의무와 학습용데이터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공포는 2026년 2월 27일, 시행은 8월 28일입니다.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병원이라면 직원 대상 인공지능 교육과 데이터 품질관리를 일회성 시도가 아니라 제도로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간병원에는 이런 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지만, 도입을 검토할 때 참고할 방향이 됩니다.
프롬프트는 ‘역할·맥락·과업·형식·제약’으로 나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10일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를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기획·예산·계약·구축·운영 다섯 단계로 표준화했고, 기관 내부의 정확한 최신 문서를 먼저 찾아본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답하게 하는 방식(RAG)을 적용해 잘못된 답변, 이른바 환각을 줄이도록 설계했습니다.
개별 실무자가 대화창에서 인공지능을 쓸 때도 원리는 같습니다. 답의 근거가 될 자료를 프롬프트에 함께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록 원문을 붙여 넣고 “이 회의록에서 결정 사항과 담당자만 표로 정리해 줘”라고 요청하면, 인공지능이 없는 내용을 지어낼 여지가 줄어듭니다.
행정 업무용 프롬프트는 다음처럼 나눠 쓰면 결과가 안정적입니다. 역할(“너는 병원 기획팀 담당자다”), 맥락(“첨부한 공고문은 정부 지원사업 안내다”), 과업(“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만 목록으로 뽑아 줘”), 형식(“표로”), 제약(“공고문에 없는 내용은 ‘명시 안 됨’이라고 표시해 줘”).
넣지 말 것과 반드시 확인할 것
행정안전부가 2023년 5월 약 300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안내서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 결과를 사실 확인할 것, 인공지능이 거짓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병원에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환자의 이름·등록번호·생년월일 같은 식별 정보와 진단 내용은 외부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통계 수치, 법령 조문, 인용한 문헌은 원문과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인공지능이 붙인 출처나 조문 번호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예전 글에서, 안내문·초안 작성 시 입력 단계 주의점은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8월 28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병원은 직원 인공지능 교육과 학습용데이터 품질관리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는 근거 문서를 먼저 참조해 환각을 줄이는 방식을 씁니다. 실무자도 프롬프트에 근거 자료를 함께 붙이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프롬프트는 역할·맥락·과업·형식·제약으로 나눠 쓰면 결과가 일정합니다.
- 개인정보·민감정보는 입력하지 않고, 수치·조문·출처는 원문과 대조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공공 AI 구축, 더 쉽고 빠르게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배포”(2026-06-10)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 공공부문에서 똑똑하고 안전하게 활용”(2023-05-08)